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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이 모 씨, 집행유예에 상고

2026.05.27 오후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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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공범으로 지목된 이 모 씨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2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심리를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 1천300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 김 씨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하고 김건희 씨에게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처음 소개해준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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