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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 평상 무단 설치' 벌금형 확정..."경미 행위도 허가 받아야"

2026.05.28 오전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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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 허가 대상이 아닌 경미한 행위일지라도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경기 김포시 임야에 허가 없이 평상 시설물을 설치해 산지를 전용하고, 시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1년 넘게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국토계획법상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행위이므로 산지 전용 허가가 면제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은 입법 목적이 다른 별개의 법률이므로 산지 전용 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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