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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가원 '압수수색 영장 취소' 준항고 재판부 배당

2026.05.28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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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가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했다며 낸 준항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단독에 배당됐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차 대표 측의 준항고에 대한 의견서를 낼 것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차 대표 측은 지난달 3일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원헌드레드의 자회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대해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어겼다며 준항고를 청구했습니다.

차 대표 측 현동엽 변호사는 경찰이 압수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통화녹음 등을 압수해 갔고, 포렌식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 대표는 업체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인에게 보증금을 받고도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약 300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추후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과 피의자를 불러 심문기일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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