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요즘 주변에 보면 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해 화제가 되는 연예인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 비단 연예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요즘 일반인들 사이에서도요.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이런 말, 종종 오가곤 하죠. 위고비, 마운자로, 삭센다. 한 번 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만들어 체중감량을 돕는 전문의약품이죠. 원칙적으로는 비만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사의 진료와 판단을 거쳐 처방되는 약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요. 그렇게 비만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이 약을 처방받고 있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비만치료제는 필요한 환자에겐 분명 치료의 기회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전문의약품인 만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처방받고, 어떤 설명을 듣고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엔, 부실진료에 처방전 없는 판매까지. 더 큰 문제는 이용자들이 이게 불법인지도 모른단 사실이죠. 맞기만 해도 식욕이 사라져 살이 빠진다는 비만치료제의 유혹. 뿌리치기 쉽지 않죠. 하지만 법적 문제가 될 지점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X파일>에서는, 비만치료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성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성호 : 안녕하세요. 이성호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오늘은 이른바 비만치료제, 살 빠지는 주사 이야깁니다. 위고비, 마운자로... 뭐 이젠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대중적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이다' 이렇게만 볼 문젠 아닌 것 같은데, 먼저 이 약들이 어떤 약이고 왜 단순한 다이어트 유행을 넘어 법적 쟁점으로까지 번지고 있는지 정리해볼까요?
◆ 이성호 : 이 비만치료제들은 호르몬에 작용해서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늘리면서 대사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약물들의 약물들이 법적 쟁점으로 번지는 것은 식약처에서는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허점이 있어서 처방이 남발되고 있고 유통도 조금 무분별하게 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사용할 경우에 급성 췌장염이나 장폐색, 심한 구토 증상, 저혈당 쇼크와 같은, 또 그 외에도 극심한 근손실 같은 골밀도 저하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시력 손상이 있다는 주장도 있는 실정입니다.
◇ 이원화 : 특히 궁금한 게 주변에 보면, 그렇게 비만하지 않은, '굳이 살을 뺄 필요가 없어 보이는 분들까지도 처방받았다'란 이야기를 꽤 하거든요? 본인이 원하면 누구나 처방받을 수 있는 겁니까?
◆ 이성호 : 법률적으로는 특정한 BMI 지수 관련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해서, 그것도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처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활용되면서 일부 병원에서 미용 목적 환자들에게 처방을 좀 남발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없고, BMI 지수는 물론이고 딱 봐도 날씬하다 할지라도 의사가 “제 생각엔 처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하고 처방해주면 문제가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이게 용법대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 이걸 개별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가 이게 결국에는 법적 쟁점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보도 내용을 보면요. ‘위고비 성지’라고 해서 ‘1분 진료’, ‘바로 처방전 드려요’라든지. 위고비 투약 방법을 “유튜브 보고 맞으면 된다” 안내하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식의 진료 괜찮은 겁니까?
◆ 이성호 : ‘위고비 성지’라는 광고와 관련해서는 자칫 진찰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취지로 해석될 경우에 위고비는 처방이 전제되는 전문의약품 영역이라서, 진찰이 형식화되면 처방전 작성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의 광고도 좀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으로 위법할 수 있고요. 1분 진료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진료의 존부 자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진찰 필요성 등 중요정보를 누락한 광고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방식으로 진료를 한다면 그것은 의료법 위반으로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유튜브를 보고 맞으면 된다”고 하면서 투약 방법을 무조건적으로 사용자에게 맡기는 것은 자칫 의료법에서 정하는 통상적인 의사로서의 지도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서 실제 부작용이나 사고 발생 시에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 이원화 :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이 처방해줬으니까 괜찮겠지, 주변에서도 다 잘 하던데 안전하겠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고 나서 “나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단 말 못 들었다. 알면 안 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비만치료제 처방 과정에서 의사가 반드시 설명해야 할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이성호 : 의료법 제24조는 현재 질환의 상태와 치료방법 및 그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을 설명하고, 그 대안도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상 환자의 질환에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이 의약품의 용도 관련 고혈압 당뇨 그런 동반 질환 환자에게 투여하는 약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개략적인 의약품의 작용 기재도 설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부작용으로서 구토나 위 대사 장애 같은, 또 중증 부작용으로 췌장염, 장폐색, 갑상선 수질암 위험이 있다는 등 그런 치명적인 내용도 반드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 이원화 : 비만치료제 부작용 관련해서 혹시 국내에서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까?
◆ 이성호 : 국내 소송에서는 아직 직접적으로 최근데 문제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관련 소송은 없고요. 다만 다른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등의 식욕억제제와 비만 치료 시술로서 위풍선 같은 시술 등에 대한 소송만 있는 상태입니다.
◇ 이원화 : 비만치료제를 맞은 뒤 췌장염이라든지, 신장 손상 같은 중대한 질환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 제기가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그런데 이게 정말 약 때문인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면 의사에게 또는 병원에게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약을 만든 계약사에게 해야 하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 이성호 : 그런 부분들은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제조사나 의사 모두에게 혹은 각각 책임 소재를 추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사의 경우에는 광고나 홍보 유통 과정에서 이러한 의약품의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였다는 입증을 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고, 의사의 경우에는 그 처방 당시에 진료 당시에 설명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면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설명 의무의 이행 정도에 따른 책임 제한도 그에 따라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만 사실 진짜 문제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부작용이나 그 부작용의 증상별로 그런 쟁점과 난이도가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의료진 말고,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아 사용하는 사람들. 환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용자가 특히 조심해야 할 행동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이성호 : 투약 이후에는 그 남은 약을 지인에게 무단으로 준다거나, 투약하면서 사용한 주삿바늘을 무단으로 중고 거래를 한다든지 재사용한다는 등의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 이원화 : 앞서도 잠시 이야기 나왔지만 미고비의 성지 일분 진료 기적의 감량, 최저가 빠른 구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경쟁적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비만 치료제 광고나 병원 홍보 문구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 이성호 : GLP-1 계열 비만치료졔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8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광고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광고는 할 수 없고요. 다만 비만 치료 관련해서 병원이나 의원이 위 약들을 사용한다는 홍보 문구는 허용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병원의 홍보문구는 사전심의가 요구됩니다. 주로 법원은, 광고 문구를 소비자가 보았을 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받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치료 효과를 보장한다거나 또 그런 취지의 내용으로 현혹하는 표현을 규제하고 있고, 또 타 의료기관과의 직접적인 비교 문구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진료만으로도 처방을 한다는 식의 그런 문구도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것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저가 구매나 빠른 구매의 표현은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금지될 것이고, 위고비의 성지라는 그런 문구의 광고는 형식적 진료가 연상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취지의 광고들은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가 되고 객관적 사실을 거짓된 내용으로 하는 광고에 해당해서 어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1분 진로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진료가 있었는지 자체가 문제되는 표현입니다. 이런 거는 결국 진찰의 필요성 같은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로 평가돼서 위법하다고 보일 수 있고 기적의 감량 이런 표현들은 조금 애매하지만 이것이 감량을 장담한다, 확정 짓는다는 취지로 보여진다면 그것도 의료법에 위반되어서 과장 광고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어떤 경우에는 “비만치료제 약국보다 병원에서 사는 게 훨씬 싸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모양이던데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역할이 나눠진 거 아닙니까? 병원에서 직접 판매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이성호 : 원칙적으로는 의사가 전문 의약품인 비만 치료제를 조제하는 것은 약사가 아닌 자의 조제이기 때문에 약사법에 위반됩니다. 다만 위고비, 삭센다 등 주사제의 경우, 예외적으로 병원에서 이 주사제를 직접 주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조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가능한데요. 그런데 대부분 이러한 것을 일회성으로 병원에서 주사 방법들을 알려주면서 직접 놔줄 수는 있지만 다량의 그런 자기 주사제를 계속 주사를 놔주는 것은 병원에서도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일회성만 놔주고 나머지 주사제를 직접 판매하는 것은 약을 직접 판매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법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