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에 대해 강 전 실장 측과 내란특검팀 모두 항소했습니다.
그제(2일) 특검팀이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강 전 실장 측도 오늘(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인지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만, 강 전 실장이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를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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