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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9년 한화 공장 사고로 납품 지연...지연 배상금 감액해야"

2026.06.08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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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군수품이 지연된 데 대해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지연 배상금 가운데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화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한화와 방사청은 1조 1,222억여 원 규모의 군수품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2019년 2월 폭발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지면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져 6개월간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장비 납품이 늦어지자 방사청은 98억 7,647만여 원에 대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한화 측은 납품 지연은 노동청의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거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과 대법원 모두 방사청이 공제한 지체상금이 과다하다며 80%로 감액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상법상 법정이율 6%'를 적용한 지체상금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돼야 한다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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