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공모함 등이 입항한 부산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일반 이적과 군사기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유학생 30대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1년여간 9차례 걸쳐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등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군사시설에 대한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다만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이 적국이나 비우호 국가 또는 단체에 유출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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