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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윤 정부 소송비용 부담' 노동자들에 "어쩔 수 없어"

2026.06.11 오후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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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해 소송 비용을 물게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1일), SNS에 '비정규직 배신감 들게 한 정부의 청구서'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 현재 법이 그렇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죄나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돼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 등 120여 명은 지난 2023년 5월, 경찰이 대법원 앞 비정규직 문화제를 강제 해산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집회는 불법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법무부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3,380만 원을 소송 비용으로 청구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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