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커피 제조·판매 업소 150곳을 단속해 양평 두물머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소매점 용도 건물을 카페로 무단 변경해 사용하는 업소 등을 포함해 모두 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미신고 영업 등 8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8건,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용도 무단 변경·사용 각 5건 등입니다.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물용도를 무단으로 변경·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커피는 도민이 애용하는 기호식품으로 식품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식수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에서 버젓이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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