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인 배우 손승원 씨가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1일)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를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 씨의 여자친구에게는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가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손 씨는 앞서 지난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고, 지난 2018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수사를 받던 도중 또다시 음주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손 씨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연예인에 적용된 첫 사례였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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