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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 연장 도와줬다가...'한정승인' 날아가고 아버지 빚 '폭탄' 떠안나?

2026.06.12 오전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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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 연장 도와줬다가...'한정승인' 날아가고 아버지 빚 '폭탄' 떠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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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6월 12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우진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우진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희 아버지는 오랫동안 부동산 임대업을 하셨습니다. 건물도 여러 채 가지고 계셨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공실이 늘어나면서 사정이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거나,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급한 불을 끄기도 하셨죠. 저는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정도만 알았을 뿐, 채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동생과 함께 상속 재산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입자 보증금에 은행 대출, 개인 빚, 세금까지 대충 계산해 봐도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결국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마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저희 건물 2층에서 전세로 있던 세입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 만기가 두 달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군요. 보증금을 당장 돌려주거나, 아니면 계약서를 새로 써 달라고 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하려면 새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저희는 한정승인을 한 상태였습니다. 기존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보증금 같은 기존 계약 조건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임대인 이름만 아버지에서 저희 가족으로 바꾸고, 기간을 2년 더 연장해 줬죠.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됐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이 새 계약서를 문제 삼고 나선 겁니다. 저희 가족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이상 아버지의 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아버지의 빚을 전부 책임지라며 소송까지 걸어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정말 아버지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하는 걸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거나, 빚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울 때 무조건 상속인이 빚을 다 떠안아야 한다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사연자분 가족은 '한정승인'을 하셨다고 하는데, 상속을 받을 때 법적으로 빚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우진서 : 네,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면 채무도 함께 상속되고 이를 단순승인이라고 칭합니다. 이에 반해서 빚을 잘 알 수 없거나 빚이 더 많은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인데요.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이와 달리 상속포기는 상속재산도 상속채무도 모두 받지 않겠다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상속재산이 1억 원인데, 채무가 5억 원이라면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은 실질적으로는 4억 원의 빚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1억 원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며, 상속포기는 상속재산 1억 원도 포기하며 동시에 채무 5억 원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제도입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우진서 :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있음을 안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으로 보기 때문에 조기에 단순승인을 할 특별한 필요가 없다면 위 기간 내에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위 3개월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고,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신고하게 됩니다. 단 위 3개월의 기간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해당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 가정법원에 기간의 연장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단순 승인은 굳이 별다른 절차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한정승인을 신고했다는 것만으로 상속인이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죠. 상속재산에 대한 행위는 매우 조심해야 할 텐데요.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나요?

◆ 우진서 : 네, 그렇습니다. 민법에서는 법정단순승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명시적으로 단순승인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법률상으로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인데요. 상속재산을 자신의 재산과 같이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했다면 법은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를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 조인섭 : 상속재산을 자신의 재산과 같이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했다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처분행위에는 어떤 행위가 있을까요?

◆ 우진서 : 대표적으로는 상속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자신의 판단으로 매도하는 등 상속재산의 법률적, 경제적 상태를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행동이 이에 속합니다.

◇ 조인섭 : 상속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모두 처분행위로 보나요?

◆ 우진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거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행위를 관리행위로 봅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긴급보수를 하거나 기본적인 임대관리 같은 행위로 상속재산의 멸실이나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말합니다.

◇ 조인섭 : 사연을 보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셨어요. 임대차계약 연장은 처분행위에 해당하나요?


◆ 우진서 : 임대차계약 연장은 단순한 현상 유지인지, 아니면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적극적 처분행위인지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기간을 새로 연장하면 상속인들이 임대인 지위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는 반면 기존 임차인을 유지하여 건물 가치를 보존하고 공실 위험을 막기 위한 관리행위라고 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국 계약 내용, 기간, 보증금 변경 여부, 행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보다는 관리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제도이고,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매도, 담보 제공, 예금 인출 등은 대표적인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에 변동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 처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현상 유지나 가치 보전을 위한 행위는 관리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의 동일 조건 연장은 처분행위보다 관리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우진서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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