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근 보험대리업을 하는 A 회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사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업체 보험설계사들에게도 모집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해왔습니다.
이후 A 사가 이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신고하자 과세당국은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A 사에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A 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과세당국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을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건전한 보험 모집 질서를 해치는 '사회질서 위반 지출'에 해당해 통상적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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