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법 개정은 공수처의 '정상화'라며, 조직 규모와 수사대상 측면에서 법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오늘(15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법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법이라 규정에 미비점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라는 목표를 수행하기에는 조직이 작다고 생각한다며, 조직을 확대해 수사 능력에 관한 의문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가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가 제한돼 있다며 수사 권능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부분인 만큼 시급하게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에 법 왜곡죄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해 최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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