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BTS 공연 테러 협박부터 대통령실 폭파 글까지, 온라인에 허위 협박 글을 올린 공중협박 사건 3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했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공권력 낭비에 대한 책임까지 묻겠단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수빈 기자!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요?
[기자]
네, 경찰은 BTS 광화문 공연 테러를 포함해 온라인에 허위 협박 글을 올린 공중협박 사건 3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습니다.
먼저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BTS 광화문 공연 교통 통제 게시글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는 댓글을 단 5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 남성은 유사한 협박 댓글을 22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당시 경력 87명이 투입됐다며 228만 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분당 카카오와 KT 사옥, 열차역을 폭파하겠다는 글 19건을 올린 10대 4명에게도 경찰은 3천191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실과 청와대, 분당구의 아파트 단지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 대해서도 121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앵커]
경찰이 왜 이런 결정을 한 거죠?
[기자]
네, 경찰은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과해 교정과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허위 협박 글 하나에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지역 경찰과 기동대, 특공대, 사이버수사대까지 대거 투입되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치안 공백이 발생하고 그 부담이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도 경찰청별로 7~9명 규모의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중협박으로 인해 초래된 국민적 불안과 사회 혼란의 정도, 공권력 공백과 낭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소송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인천 대인고등학교와 서울 월계고등학교에 폭파 협박 글을 올린 게시자들을 상대로 각각 7천만 원대와 3백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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