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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불성립...26일 변론 재개

2026.06.15 오후 04:42
조정 합의 이루지 못해…퇴장하며 모두 '묵묵부답'
26일 오전 변론기일 지정…법적 다툼 이어갈 듯
SK 주식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 인정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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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조정에 실패했습니다.

양측이 합의에 이루지 못한 건데, 오는 26일 다시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서현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2차 조정기일 어떻게 진행됐는지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은 약 1시간 반 만에 종료됐는데요.

결과는 조정 불성립이었습니다.

양측이 합의에 이루지 못한 겁니다.

최 회장은 앞서 출석하면서는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나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는데, 퇴정하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노 관장 또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 태 원 / SK그룹 회장 : (충분히 협의를 하신 건가요?) …. (오늘 또 뭐 입장 차 해결 어떤 식으로 좀 하신 겁니까?) ….]

[노 소 영 / 아트센터나비 관장 : (조정결과 어땠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견이 아직 해소가 안 된 걸까요?) ….]

조정이 실패하면서 양측은 이제 다시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앵커]
파기환송심의 주요 쟁점도 짚어볼까요?

[기자]
SK 주식이 분할대상으로 인정될지가 일단 가장 큰 쟁점입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에서는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1조 3천808억 원으로 분할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2심은 SK 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비자금은 불법자금이라 재산분할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할지도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만 원에서 최근 60만 원 안팎으로 급등한 SK 주가가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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