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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표소 시위' 15건 수사..."불법행위 패가망신"

2026.06.15 오후 04:03
언론인 폭행·유소년 선수 검문검색 등 15건 수사
"다중위력 가중처벌…공범 되면 패가망신"
유소년 선수 사건 '10년 이하 징역' 특수강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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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실 개표소 시위가 11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을 경고했습니다.

또 체육 단체들의 경기장 출입을 막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이영 기자, 불법행위 수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15일) 기자간담회에서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언론인 폭행과 유소년 핸드볼 선수 검문·검색, 경찰관 모욕, 시위 참가자 간 폭행 등 불법행위 15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여러 명의 위력을 이용한 범행은 형량이 가중돼 중하게 처벌받는다고 강조했는데요.

불법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이 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핸드볼 선수 검문·검색 사건의 경우 일반 강요죄가 아니라 형량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높은 '특수강요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고, 언론인 폭행 건도 특수체포감금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관 모욕 사건 3건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접수해 적극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핸드볼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한 시위 참가자 3명을 입건하고, 언론사 취재진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3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체육 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출입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죠?

[기자]
네, 개표소로 쓰인 핸드볼경기장에는 12개 체육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경찰은 체육 단체 관계자들이 업무를 위해 들어가겠다고 여러 차례 의사를 밝힌 만큼 출입을 막는 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리행사 방해는 불법 행위라며 현장에서 채증하고 있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의사도 확인해야 한다며 진입을 돕기 위한 공권력 투입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도 잠실 개표소 앞에는 시위 참가자들이 모여 "부정선거 재선거" 등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대한체육회는 오후 2시 반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 등을 존중하지만 경기장 출입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국가대표 지원과 국제대회 준비 등 핵심 체육행정 업무가 심각하게 마비되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경찰은 체육단체의 피해를 엄중히 인식하고 조속한 사태 해결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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