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를 심리 중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이 술 파티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청사를 찾았습니다.
배심원단은 국민참여재판 6일째인 오늘(15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과 맞은편 창고, 15층 검사실 앞 복도 등을 찾아 2시간가량 현장검증을 벌였습니다.
오후 재개된 재판에서는 술 파티가 있었던 거로 알려진 1313호 계호를 맡은 수원구치소 교도관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A 씨는 검찰 주신문에서 식사 도중 술이 제공되거나 냄새를 맡은 적이 없고, 외부 액체류 반입은 철저히 통제된다며 술 반입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A 씨가 식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지 않았느냐면서, 생수 페트병에 소주를 넣어 들고 왔다면 제지할 수 있었겠느냐고 물었고, 이에 A 씨는 물과 구별이 안 될 정도였다면 놓쳤을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작성한 '옥중노트'에 정작 술 제공 사실이 적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고, 이 전 부지사 측은 사건 당일 쌍방울 직원이 주변 편의점에서 법인카드로 소주를 결제한 내역과 출입 태그 기록 등을 제시하며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술 반입 당사자로 지목된 쌍방울 직원, 설주완 변호사 등 핵심 증인들을 대거 불러 신문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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