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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서훈 2심도 무죄

2026.06.16 오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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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서훈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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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6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발표 내용에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허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발표라고도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공무원인 이 씨가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됐다가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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