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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 2심도 무죄..."허위·명예훼손 아냐"

2026.06.16 오후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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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월북 가능성이 있다는 해경의 수사결과 발표가 허위 내용 배포에 해당하지 않아 명예훼손도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귀혜 기자, 법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조금 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경의 수사결과 발표 자료는 고 이대준 씨의 월북이 진실이라고 판단해주는 내용이 아니라 해경의 의견 정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씨가 북한군에게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은 비교적 분명하게 인정된다며 해경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자료를 배포했다고 평가하긴 어렵고, 따라서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표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선고 직후 이 씨 유족에게 위로를 전한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기획·조작 기소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권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유족은 사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며, 어느 날 갑자기 북한에서 죽은 이 씨를 국가가 월북자로 둔갑시킨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앵커]
사건 발생으로부터 6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항소심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네, 발단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숨졌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해경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윤석열 정권에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고, 그 결과 사건 은폐와 월북 조작 등 혐의로 문재인 정권 안보 책임자 5명이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은 '월북 몰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또 당시로써는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라는 취지입니다.

유족은 무죄에 반발하며 항소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월북 관련 수사결과 발표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돼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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