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범죄 단속 중 경찰로부터 알몸을 촬영 당한 여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2심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원고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당시 인정된 배상액 800만 원보다 30만 원 늘어난 830만 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경찰은 성매매 단속에서 성관계 직후 나체 상태였던 A 씨와 성 매수 남성 사진 등을 동의 없이 촬영했고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며,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를 하면서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단속 당시 긴급하게 촬영이 이뤄져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나체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요소도 아니었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7월 해당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재·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