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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원 헌드레드' 사업주 처벌불원서 강요 여부 조사

2026.06.16 오후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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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연예기획사 '원 헌드레드'에서 직원들에게 사업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명을 강요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기획사가, 밀린 임금을 받으려면 사업주 처벌불원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처벌을 피하려고 '처벌불원서' 서명을 요구할 경우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해 최대 징역 5년이나 벌금 3천만 원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처벌불원서는 노동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제출했을 때만 인정돼, 임금 지급과 교환되는 조건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원 헌드레드'와 관계사 2곳에 대해 임금과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연금 등에 대한 체불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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