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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간부 구속영장 기각

2026.06.16 오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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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수사 경과와 심문기일에서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 등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하는 등 사실상 북한 주장을 그대로 옮기며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한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과 어떤 연계도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회견 사회를 맡은 차은정 민중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은 올해로 창당 10년을 맞은 합헌 정당인 민중민주당을 해산하려는 서울경찰청과 검찰 공안 당국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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