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투표지 부족' 헌법소원 1건 각하..."다른 지역 거주"

2026.06.17 오전 10:42
AD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문제 삼으며 낸 헌법소원이 청구인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16일) 국민 A 씨가 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사전심사에서 각하했습니다.

각하 사유는 자기 관련성 부족으로, 헌재 관계자는 A 씨가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또 그로 인해 자신이 투표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을 이유로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은 모두 4건으로, 이번에 각하된 A 씨 사건 이외의 3건은 아직 사전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6,198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2,83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