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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채로 30대 여성 사망...경찰 업체대표 구속

2026.06.17 오후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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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채로 빚을 진 여성이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오늘(17일) 사채업체 대표인 30대 남성 A 씨를 대부업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상품권 판매를 빙자한 신종 고금리 사채수법으로 113명에게 2억2천만 원 상당을 빌려준 뒤 적게는 240%에서 최대 만8,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7천여만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 씨가 자신에게 돈을 갚지 못한 39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중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A 씨를 소개해준 여성을 포함해 추가 피의자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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