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271건의 소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역단체장이 126건, 비례대표 광역의원 59건, 교육감 선거 67건, 선거 불특정 14건 등이며, 이 가운데 서울시장 관련 소청은 28건입니다.
이는 17개 시도 선관위에 제기된 소청은 제외한 수치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소청은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소청'과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당선 소청'으로 나뉘는데, 선거 소청은 선거인과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일로부터 2주 안에 관할 선관위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선 소청은 후보자나 정당이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주 안에 관할 선관위에 제기하게 되며 마감 기한은 오늘(18일)까지입니다.
다만 당선자 발표가 늦어진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내일까지 당선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고,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재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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