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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모욕 김병헌, 법원에 보석 요청

2026.06.19 오후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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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씨의 보석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 측은 부양해야 할 아내와 장모가 있고,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도 더는 거리 활동을 하지 않고 재판에만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당시와 비교해 달라진 점이 없다며 김 씨의 보석 청구를 각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용을 검토한 뒤 추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온라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모두 69차례 올리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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