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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후 사흘간 도주 30대, 징역 30년 구형

2026.06.19 오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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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은 오늘(19일) 말다툼하다가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아버지가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며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범행 직후 도피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경기 양주시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함께 살던 6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사흘 뒤 경기 부천시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는데, A 씨는 아버지와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14일입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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