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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라 무심코 띄웠다가"...불법 드론 1위 불명예 제주공항

2026.06.20 오전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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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광지라 무심코 드론을 띄웠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제주공항이 전국 불법 드론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과태료 폭탄은 물론 항공기 이착륙 지연이나 활주로 폐쇄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공항에서 약 7㎞ 떨어진 곳에서 드론을 날렸는데 승인된 고도보다 더 높이 비행했다가 공항 드론 탐지 시스템에 감지됐습니다.

드론을 날린 40대는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최근 비행이 금지된 제주공항 주변에서 드론을 띄워 촬영을 시도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적발된 사례만 57건으로 매달 10건 이상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공항은 미승인 드론 적발 건수가 매년 160건이 넘을 정도로 전국 공항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공항 주변 반경 9.3㎞ 이내, 그리고 고도 150m 이상을 드론 비행을 할 경우에는 무게나 목적에 관계없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길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항 관제 운영을 방해하고 항공기 항로와도 겹치면서 충돌 위험도 있기 때문에 드론이 발견되면 이착륙이 지연되거나 심하면 활주로 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 공항은 불법 드론으로 하루에만 항공기 18편이 15분 동안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김광일 / 신라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 : 제주공항같이 트래픽이 많은 공항에서는 드론이 예고 없이 비행하게 되면 조종사들은 영향을 많이 받고 항공 안전에 큰 위험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관광객들이 잘 모르고 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위반한 사례라서 처벌이 따를 수 있다는 점 명확히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공항공사 제주본부는 드론 탐지 시스템을 상시 운용 중이며 적발되면 거리 고도 등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구분해 수사기관과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항공 보안과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YTN 김용원 kctv (kimmj02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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