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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술 파티 위증' 1심 징역 4개월...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2026.06.20 오전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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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단 7명 가운데 4명이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고,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했던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배심원단은 이 전 부지사가 과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한 쪼개기 후원을 교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고, 재판부도 이를 따랐습니다.

또 배심원단은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보고 직권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위증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엔 벌금 5백만 원을 각각 구형했고 이 전 부지사는 정치적 목적의 수사로 억울하게 기소됐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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