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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 노려 2차 사기 벌인 30대, 징역 4년 선고

2026.06.22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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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들을 속여 2차 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출소 이후 한 달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범죄 피해를 본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다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사기 피해자 8명을 속여 3억9천만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선임료를 주면 사기 피해금을 환급해주겠다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3년과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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