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고 법리 적용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불복 절차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수빈 기자!
이 전 부지사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요?
[기자]
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어제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 대상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이 선고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즉 위증 혐의입니다.
변호인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우선 사실오인과 관련해서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연어 술파티'가 실제로 있었는데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고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가운데 3명이 무죄 의견을 낸 만큼, 검찰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역 4개월의 실형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양형부당도 항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지 않고 1심 판단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선고 결과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네,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 기한은 다음 주 월요일로, 그전까지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이 판결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 의견을 내면, 대검찰청의 지휘를 거쳐 최종 방침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이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던 점을 고려하면, 징역 4개월이 선고된 이번 판결은 검찰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만큼, 검찰이 항소해 유죄 판단을 다시 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앵커]
이 전 부지사 선고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단 7명 가운데 4명이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는데, 재판부는 이러한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보고 직권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18년과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을 쪼개기 후원하도록 지시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고, 재판부도 이를 따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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