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신천지 측은 오늘(22일) 입장문을 통해, 이 총회장이 95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충실히 소명할 예정이라며 법원이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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