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방탄소년단 정국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라질 국적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해를 가할 목적은 아니었고 판결이 확정되면 국외로 추방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28일까지 22차례에 걸쳐 정국의 집을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물건을 두고 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경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지키지 않고 올해 1월 또다시 정국의 주거지에 찾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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