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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정보 알림' 본격 시행

2026.06.24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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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24일)부터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시행돼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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