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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전 연인 살해한 60대...1심서 징역 20년

2026.06.24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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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이별 통보를 받자,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충남 공주에 있는 전 연인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리 유서를 작성하고 술을 마신 뒤 범행 도구까지 준비했다며, 확고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행 과정을 목격한 피해자의 딸이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게 됐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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