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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서울역' 등 폭파 협박 10대, 1심 징역형

2026.06.24 오후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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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24일) KT 사옥과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허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7살 A 군에게 장기 징역 2년과 단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이 다수의 경찰 병력이 동원돼 치안 업무 공백도 불가피하게 하고,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KT와 카카오 사옥, 서울역, 토스뱅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폭발물 테러를 예고하고, 대통령 등을 사칭하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5살 B 군도 A 군에게 휴대전화와 계좌 번호 등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는데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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