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당초 발표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부부 각각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00%로 높였던 세 부담 상한률도 15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9억 원에서 현행 공시가격 기준인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세제개편안 발표 29일 만에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원상복구 시킨 겁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에서 14억으로 높인 반면, 비거주 1주택자 공제는 줄여 실거주와 비거주 주택자에 대한 차등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된 국민의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1주택 비거주자에 가혹한 세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 민 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23일) :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부부 각각 4억 원으로 축소했던 것을 부부 각각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 원이 유지됩니다.
세 부담 상한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방침을 수정해 현재의 150% 유지로 결정했습니다.
취학과 직장 변경,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사유에 손주 돌봄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후 시행령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현행처럼 연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고, 계약 기간도 무기한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YTN 김경수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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