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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육교 돌진...'음주측정 거부' 60대 체포

2026.06.24 오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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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람이 다니는 육교로 돌진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60대 운전자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24일) 새벽 0시쯤 광주시 태전동에 보행자 육교 위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육교 위에 SUV 차량이 올라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석에 앉아 있는 A 씨를 발견했는데 음주 측정을 거부하자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라 일단 귀가시켰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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