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편의점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이 명령한 휴대전화 1대 몰수는 위법하다고 보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소말리는 지난 2024년 편의점에서 음악을 크게 트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적인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소말리가 유튜브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반복해서 범행하는 등 법질서를 심하게 무시했다며 징역 6개월에 구류 20일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밖에도 소말리는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모욕 행위를 벌여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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