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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2심서 집행유예...석방

2026.06.25 오후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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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감금·폭행 사건의 수사 방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무속인 A 씨 등이 벌인 이른바 '거짓 실종 소동' 과정에서 차량 이동 등을 도우며 수사 방해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1심과 달리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공동정범이 아니라 범행을 도운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형을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범행에 수동적으로 관여했고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 씨와 피해자의 손자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받았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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