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파업권을 획득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오늘(25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어제(24일) 진행된 노조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었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11차례 교섭에도 회사 측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자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준비 절차에 들어간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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