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댓글을 올린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법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지난 1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악의적인 허위사실의 생산·유포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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