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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3종 세트'도 유죄...이봉관 자수서 결정타됐다

2026.06.26 오후 09:13
김건희, 나토 순방 당시 6천만 원대 목걸이 착용
재산 미신고 의혹에…대통령실 "지인에게 빌린 것"
검찰에 "모조품" 주장…압수한 목걸이도 '모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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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이른바 '나토 3종 세트'와 관련해 김건희 씨는 수시로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금품을 제공한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하며 상황이 급반전됐고, 재판부도 이 회장에 대한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임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씨는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6천만 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공직자 재산 미신고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김 씨 측은 검찰에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했고, 이후 특검이 압수한 목걸이 역시 모조품으로 나타났는데, 김 씨 구속 심사 직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맏사위 인사 청탁을 대가로 김 씨에게 목걸이를 건넸다는 자수서와 함께 진품 목걸이를 제출한 겁니다.

[이봉관 / 서희건설 회장(지난해 9월) : (목걸이 선물, 사위인 박성근 전 비서실장 인사 청탁 연관성 있습니까?) …. (청탁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나요?) ….]

결국, 김 씨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김 씨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 부인이 됐습니다.

매관매직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나토 3종 세트 수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고, 취임 선물이라는 김건희 씨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또 이봉관 회장의 진술과 자수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조순표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 부장판사 : 은밀하게 이뤄지는 권력형 알선수재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의 이와 같은 자발적인 증거제출이 없었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은폐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수시로 말을 바꿔가며 책임회피에 급급했지만, 결국, 중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YTN 임승환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임승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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