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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다음 달 선고...SK 주식 쟁점

2026.06.26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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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 24일 내려집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인지, 그 경우 기준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은 재산분할 소송 변론을 마친 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 : (재산 분할 시점 논의된 건가요?) …. (지금 재산 분할 대상으로 SK 주식 인정된 건가요?) ….]

[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재산 분할 대상인 SK 주식도 공동 재산으로 논의하셨을까요?) ….]

2차 변론까지 마친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을 선고기일로 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할지, 그 경우,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등입니다.

SK 주가는 기준 시점에 따라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지난 2024년 4월 당시 SK 주가는 16만 원이었지만, 최근 80만 원 이상으로 급등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의 기여도까지 인정해 재산분할액을 1조 3천808억 원으로 대폭 늘린 2심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자금이므로 설사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 해도 재산형성과정에 노 전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급 방식 역시 변수로 꼽히는데, 재판부 판단에 따라 SK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이후 2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 대면해 조정기일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은 무산됐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영상기자 : 원종호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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