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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상 왜 안 밝혀?" 이웃집 현관문 부순 40대 집행유예

2026.06.28 오후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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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은 이웃집 주민의 신상을 캐물으며 스토킹하고 현관문까지 부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아파트 이웃으로 새로 이사 온 직업 군인 B 씨에게 근무지 등 신상정보를 캐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하자,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 집을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망가뜨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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