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술관에서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26일) 아침 7시 50분쯤 서울 일민미술관에서 직장 동료 사이였던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A 씨가 휘발유를 준비한 정황을 확인해 방화 예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휴대전화를 끄고 택시와 버스 등을 타고 도주했는데, 경찰은 10시간 추적 끝에 A 씨를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인 집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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