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재 1억 원인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대신 지급해주고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거짓으로 임금체불인 것처럼 속이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등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례가 잇따라 포상금을 높여 신고를 유인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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