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2억 원 포상금 받는다

2026.06.29 오전 09:45
AD
내년부터 현재 1억 원인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대신 지급해주고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거짓으로 임금체불인 것처럼 속이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등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례가 잇따라 포상금을 높여 신고를 유인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4,52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83,080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