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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례대표 후보 지망자 선거사무소 금지, 합헌"

2026.06.29 오후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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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을 뛰기 위한 선거사무소를 둘 수 없게 하는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3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지망자들의 후원회 지정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서도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당내 경선에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1심 재판 도중 기소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경선 운동 과열을 막기 위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비례대표 후보 지망자가 특정 장소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경선운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비례대표 후보 지망자도 경선운동을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공간인 선거사무소는 필수적이거나 최소한의 물적 조건이라고 봤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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