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중대범죄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중수청 시행령안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30일) 브리핑에서 중수청 시행령안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중수청 설립지원단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시행령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중수청이 공수처가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정보를 대부분 취득하게 돼 공수처의 독립성을 형해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우선적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명백한 만큼, 공수처가 인지한 중수청 수사대상 범죄를 일률적으로 중수청에 인지통보 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의 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런 이유로 해당 시행령안이 수사의 공정성·밀행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며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수정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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