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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 흡입하고 집주인 살해한 40대, 2심 징역 25년 선고

2026.07.02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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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은 본드를 흡입한 환각 상태에서 70대 남성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 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도 환각 물질을 흡입하고 이웃집에 침입해 살인미수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초등학생 때부터 본드를 흡입해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기 하남시에 있는 70대 남성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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